하나팩 세이브
가성비, 효율성, 편리함을 담은 실속형 상품입니다.
합리적으로 인하된 가격으로 선택관광이 진행됩니다.
전통적인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 쇼핑센터를 방문하며,
가이드&기사 경비가 불포함되어 추가 경비가 있습니다.
✅ 상품 핵심포인트
① 가성비 좋은 시내 4성급 호텔
② 바나산 테마파크▶입장권, 케이블카
③ 호이안▶투본강, 도자기 마을, 올드타운 관광
④ 다낭 시내관광▶ 마블마운틴, 손짜, 대성당
⑤ 쉼표가 있는 여행 '오전 자유시간'
⑥ 호이안 현지식 특식 등 다양한 현지식, 한식 식사
⑦ 베트남 특산품 '전통 모자 농' 제공
⑧ 비교 필수! 거품 없고 합리적인 가격의 선택관광
스페셜포함 - 호이안 투본강 투어, 바나산 테마파크
✅ 맛 & 멋 & 쉼이 있는 매력 도시 「다낭」
① 다낭 시내 구석구석 살펴보기
- 다낭의 사진 명소 '다낭 대성당'
- 베트남 최대 높이의 불상 '해수관음상(손짜)'
-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다섯 개의 산 '마블마운틴(오행산)'
② 쉼표가 있는 여행 '오전 자유시간'
✅ 동서양의 문화가 어우러진 「호이안」
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'호이안 올드타운' 둘러보기
② 호이안을 가로지르는 '투본강 투어'
③ 아기자기한 장식품들로 가득한 '도자기 마을' 방문
✅ 꼭 가야 할 필수 여행지 「바나산 테마파크」
① 바나산 테마파크에서 '반나절 자유시간'
② 왕복 교통편 & 바나산 케이블카 포함
③ 포토존 '골든 브릿지'에서 인증샷은 필수
예약시 유의사항
- 📢 코로나19 관련 안내
-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절차 변경 안내 ▶바로가기
- 코로나19 관련 양 국 정부 지침으로 인해 출입국 절차, 격리 기간 면제여부, 식당, 호텔 부대시설 운영 방침 등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코로나19 관련 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항공편이 비운항될 수 있는 점 예약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해당 상품은 현지에서 진행하는 코로나 검사 비용이 불포함입니다.
코로나 검사 사전 신청 또는 검사 비용 사전 결제는 불가하며, 현지에서 신청 및 현금 지불하셔야 합니다.
📢 선발권 안내
- 항공사 좌석 상황에 따라 빠른 발권 요청이 진행될 수 있으며, 발권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좌석 불가 또는 운임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.
여행 확정이시라면 여권상 영문성명 및 여권정보를 빠른 시일 내에 기재해 주셔서 대비 부탁드립니다.
- 발권 이후 영문 성명 변경 및 취소 시 변경 수수료 또는 항공 취소 수수료가 발생되니 확약 시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.
📢 공동행사 안내
- 동일한 일정의 다른 항공을 이용하시는 패키지 손님들과 공동행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(출발 3~4일 전 공동행사 여부 및 행사 인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)
여행상품 약관
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- 계약금 규정
- 본 상품은 출발일이 임박한 상품이오니 결제관련은 예약 후 판매대리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위 계약금은 호텔, 항공,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.
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 - 취소료 규정
-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 (단,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
- 가. 여행개시 30일전(~30)까지 통보시(2022년07월28일 이전): 계약금환급
- 나. 여행개시 20일전(29~20)까지 통보시(2022년07월29일~2022년08월07일): 여행요금의 10% 배상
- 다. 여행개시 10일전(19~10)까지 통보시(2022년08월08일~2022년08월17일): 여행요금의 15% 배상
- 라. 여행개시 8일전(9~8)까지 통보시(2022년08월18일~2022년08월19일): 여행요금의 20% 배상
- 마. 여행개시 1일전(7~1)까지 통보시(2022년08월20일~2022년08월26일): 여행요금의 30% 배상
- 바.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: 여행요금의 50%배상
- ※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,질병,입원,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(상세규정은 약관참조)
-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
-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- 가. 여행개시 7일전(~7)까지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- 나. 여행개시 1일전(6~1)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- 다.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-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
-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‘당사’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- 가.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·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- 나.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(철수권고)·4단계(여행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- 다. 항공·철도·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-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펜데믹)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,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
- (단,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