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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 핵심포인트

상품 핵심포인트
① 왕복 항공권+보험 ONLY 실속 상품!
② 1억원 여행자 보험 포함

해외 긴급 의료지원 서비스 “어시스트카드"
① 365일 24시간 한국 알람 센터 운영
② 여행 중 긴급 도움 필요시 의료 지원 / 긴급상황 지원
③ 서비스 상세안내 (바로가기)

싱가포르 데이터 유심 증정(1인1개 - 성인기준)

싱가포르 데이터 유심 증정(1인1개 - 성인기준)
· 싱가포르 현지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유심 증정
· 매일 1GB 사용 후 속도저하로 계속 이용가능
· 그 다음날 00시 ~ 03시 데이터 충전
· 1인1매 증정
· 인천공항 미팅 시 제공

하나투어 X 인천공항공사 트립부스터(1인1매)
· TW항공 탑승 고객에게만 드리는 인천공항 SPC 쿠폰 20,000원
· 사용가능일: 7월28일~10월28일
· 사용매장: 인천공항 내 T1. 탑승동, T2 전 SPC 그룹 브랜드 매장
파리크라상, 파리바게트, 커피앤웍스, 리나스, 파스쿠찌, 잠바주스, strEAT,
라그릴리아, 쉐이크쉑, 던킨도너츠, 베스킨라빈스, 빚은

※ 하나투어 싱가포르 패키지/에어텔 상품 구매 고객 한정으로 증정됩니다.
※ 본 상품권은 현금으로 교환이 불가능하며, 사용 후 잔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상품권을 도난, 분실, 훼손한 경우 재발행하지 않으며, 당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싱가포르 공항라운지 이용권 제공(1인 1매)
① 창이공항 PLAZA PREMIUM LOUNGE 이용
② 인천공항 하나투어 미팅 테이블 전달

예약시 유의사항

예약시 유의사항
  • 📢 코로나19 관련 안내
    -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절차 변경 안내 ▶바로가기
    - 코로나19 관련 양 국 정부 지침으로 인해 출입국 절차, 격리 기간 면제여부, 식당, 호텔 부대시설 운영 방침 등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  - 코로나19 관련 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항공편이 비운항될 수 있는 점 예약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.
    - 해당 상품은 현지에서 진행하는 코로나 검사 비용이 불포함입니다.
     코로나 검사 사전 신청 또는 검사 비용 사전 결제는 불가하며, 현지에서 신청 및 현금 지불하셔야 합니다.


    📢 선발권 안내
    - 항공사 좌석 상황에 따라 빠른 발권 요청이 진행될 수 있으며, 발권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좌석 불가 또는 운임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.
     여행 확정이시라면 여권상 영문성명 및 여권정보를 빠른 시일 내에 기재해 주셔서 대비 부탁드립니다.
    - 발권 이후 영문 성명 변경 및 취소 시 변경 수수료 또는 항공 취소 수수료가 발생되니 확약 시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.

    📢 공동행사 안내
    - 동일한 일정의 다른 항공을 이용하시는 패키지 손님들과 공동행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     (출발 3~4일 전 공동행사 여부 및 행사 인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)

여행상품 약관

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 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
계약금 규정
본 상품은 출발일이 임박한 상품이오니 결제관련은 예약 후 판매대리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위 계약금은 호텔, 항공,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.
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취소료 규정
여행 취소시 국외여행표준약관 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 (단,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
가. 여행개시 30일전(~30)까지 통보시(2022년07월28일 이전): 계약금환급
나. 여행개시 20일전(29~20)까지 통보시(2022년07월29일~2022년08월07일): 여행요금의 10% 배상
다. 여행개시 10일전(19~10)까지 통보시(2022년08월08일~2022년08월17일): 여행요금의 15% 배상
라. 여행개시 8일전(9~8)까지 통보시(2022년08월18일~2022년08월19일): 여행요금의 20% 배상
마. 여행개시 1일전(7~1)까지 통보시(2022년08월20일~2022년08월26일): 여행요금의 30% 배상
바. 여행개시 당일 통보시: 여행요금의 50%배상
※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,질병,입원,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(상세규정은 약관참조)
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
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가. 여행개시 7일전(~7)까지 통지시 : 계약금 환급
나. 여행개시 1일전(6~1)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 30% 배상
다. 여행개시 당일 통지시 : 여행요금의 50% 배상
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
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‘당사’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가.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·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나.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(철수권고)·4단계(여행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다. 항공·철도·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펜데믹)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,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
(단,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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